“스쿨존내 교통법규 위반 어린이 생명 위협”

최근 교통 사망사고 등 사고통계자료를 보면 일반도로에서의 교통사고율은 운전자들의 준법 의식수준 향상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의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3,047건으로 5년간 37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학교 주변 거주민 및 무질서하게 주차되어있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교행이 되지 않는등 행위로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을 알 수있다.

 

스쿨존 시행은1995년도에 도로교통법에 추가된 법규로, 특별히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우려해 교통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물 등 설치로 어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런 제도가 시행된 지가 수십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스쿨존 내 법규위반자가 근절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운전을 하는 기성세대인 어른들의 자성이 필요하며.

 

특히,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등에는 등·하교시마다 불법주차 및 무질서한 법규이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 및 녹색어머니회 등 봉사단체에서 교통정리을 하며 어린이 안전에 위협되는 행위에 대해 계도를 할 경우에도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좀처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것은 운전자들의 준법의식 결여가 주 원인인 만큼 운전자들의 의식전환과 우리모두의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실천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지켜야할 안전운전 10계명을 반드시 지켜 주기 바란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30km/h 이하로 서행.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도로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멈춤.


어린이가 도로를 건널 때까지 어린이와 눈을 맞추고 멈춤.


커브길에서는 일단 멈춘 후 천천히 출발.


급제동,급출발을 금지하여 스쿨존 내 환경오염 예방.


스쿨존에서는 불법 주.정차 금지.


스쿨존에서는 어린이가 놀라지 않도록 경적사용 자제.


경찰, 녹색어머니의 교통 수신호를 꼭 지킴.


어린이가 없더라도 스쿨존 내 교통신호는 반드시 지킴.


스쿨존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으며 반드시 차선 준수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관련기관에서는 스쿨존 내 법규 위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인영상 단속장비 등의 확대설치와 통학로 안전휀스와 인도를 확대설치 및 보완하는 등 안전시설 부분의 개선도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할 것이다.

 

오늘부터, 나 자신부터라도 스쿨존에서 만큼은 교통법규를 더욱 더 준수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주어야 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보며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는 교통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그 날을 기대해 본다.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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