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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지정차로 지키고 안전운행 하세요
우리나라는 ‘차량의 주행속도와 차체크기’라는 두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지정차로를 규정하고 있고, 2010년 11월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일환으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의 지정차로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 차량은 지정된 차로 또는 오른쪽 차로만을 통행할 수 있다.
1970년 도입된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 폐지되었다가 1년 뒤인 2000년 6월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교통안전을 감안하여 재도입되면서 기존 4차로였던 대형 화물차의 주행차로를 3차로로 조정하였다.
그 후 2010년 주행속도 등을 감안하여 편도 4차로 도로의 1.5톤 초과 화물차의 주행차로를 대형승합(3차로)과 분리하여 4차로로 하향 조정하였다.
편도 5차로이상 도로에서의 통행가능 차는 복잡해 보이나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및 대부분의 건설기계는 최 우측차로로 통행해야하며, 적재중량 1.5톤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는 바로 왼쪽 차로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그 바로 왼쪽차로를 이용하여야하며 그 외의 승용자동차와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어느 차로든 이용 가능하다.
지정차로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맞는 차로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박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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