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지키기로 모두가 안전하게

51일부터 교통질서 미 준수 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정지선위반 집중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지선위반이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위반, 동법 제255항 교차로통행방법위반, 271항 보행자보호위반, 312항 일시정지장소위반으로 구분되어있다.

 

각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다른 차의 통행 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지선이 설치되어있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하도록되어있으나,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수성경찰서가 위치한 달구벌대로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1차로로 곧바로 진입하려는 차량들로 차도가 혼잡스러운 데다 직진하는 차량들 또한 정지선을 잘 지키지 않고 있어 출근 시간대 여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위와 같은 교통질서 미 준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교통에서는 아침시간 현장에 나가 캠코더 단속 등으로 범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다들 마음이 급한 출근시간대라 그런지 현장정리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올해 7월 말까지 수성경찰은 3,000여건의 정지선위반 단속을 하였다


단속이라는 법집행은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므로, 운전자들은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마음에 새기고 배려하는 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운전자가 될 수도 있고 보행자가 될 수도 있으니, 운전할 때도 보행자의 마음으로, 조금만 여유를 가지는 것이 어떨까.

 

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박사롬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목록
독자광장 > 독자투고
독자광장 > 독자투고
공지 독자투고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기사제보를 위해 마련된 곳.. 편집부 2011.06.11
이전다음 글쓰기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