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 시청 어느행위보다 위험합니다

올해 214일부터 도로교통법 제49조제111호 및 112호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법에서 규정하는 영상표시장치란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말하며, 차량 매립형 DMB, 휴대용 DMB, 스마트폰, PMP, 태블릿 PC, 노트북 등이 모두 해당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정상주행 시 운전자 전방 주시율이 78%라면, DMB 시청 시에는 58%까지 떨어지며, 장애물회피시간도 0.88초에서 1.12초로 반응 시간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위험성이 비슷한 휴대전화 사용과 같은 벌칙이 적용되어 이륜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영상표시장치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내비게이션)이거나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또는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후방카메라)인 경우에는 단속대상에서 제외 되며, 운전석이 아닌 뒷좌석과 같이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또한 단속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운전 중인 경우에만 단속이 가능하므로 신호대기, 주차상태 등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단속대상이 아니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 운전 중 DMB시청이 위험하지만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기에 운전자 스스로 교통사고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DMB를 시청하지 않겠다는 실천의지가 요구되며,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박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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