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자전거 이용, 안전은 나부터

우리주변에는 지금 현재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과 고유가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주목받으면서 정부의 자전거 도로 확충, 부대시설 확대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자전거 이용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교통사고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타났다.


자전거가 교통수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에 해당하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자와 교통신호 준수는 물론,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구호조치와 함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면 뺑소니가 된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 있으나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


일부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로 주행하기도 하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은 보도 주행이 가능하나 일반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통행을 금지한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보행자와 충돌하게 되면 자전거 운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을 위해서는,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이다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또한 이륜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의 외부의 충격을 그대로 받게 되어 있어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특히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에는 보호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시켜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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