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의 도로위에서 무법행위 이제 그만

견인차는 도로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한 견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사고차량 방치로 인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기에 견인차량은 교통사고의 초동조치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경찰의 무선망을 몰래 청취하여 사고가 난 현장에 타 차량보다 먼저 도착하기도 하며,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고,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교통신호는 아예 무시한 채, 심지어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역주행을 자행하기도 한다


이런 불법행동은 견인차 운전자 자신의 안전은 물론 다른 차량에게까지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행동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행동은 계속 되고 있다.


또한 같은 사고 장소에 연락을 받고 온 여러 대의 견인차량들로 인하여 사고현장 주변이 이전보다 더 혼잡해지기가 일쑤이며 심지어 견인차 운전자들이 서로 먼저 왔으니 본인이 견인해가야 한다며 다툴 때도 있어, 당초 목적인 신속한 사고처리와 차량이송을 저해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견인은 2차 사고의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가장 우선되어야 할 업무임에 틀림없으나 이는 도로위의 안전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교통안전을 위한 일이 오히려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도로위의 무법을 야기한다면 이는 모순되는 일임이 자명하다.


견인차량 운전자들은 안전운행과 준법운행만이 모든 운전자들의 견인차량 신속 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견인차량에 진로를 양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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