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 물벼락.. 이제는 조심하자!

빗길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차들이 도로에 고여 있는 물을 밟고 지나가면서 더러운 물을 여기저기 튀게 만든다


이런 운전 행위는 옆 차의 앞 유리창, 옆 유리창에 갑작스러운 물세례를 가해 상대 운전자를 움찔 놀라게 한다


이렇게 흩뿌려진 물은 사람들의 전방시야를 가려 교통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보행자에게는 어떠한가? 차량 운전자들은 골목길을 걷고 있는 사람, 길을 건너려고 보도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물벼락을 떠안긴다


중요한 일정이 있어 옷을 단정하게 차려 입고 나왔는데, 옷이며 신발이며 가방이며 다 젖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면 화가 안 날 수 가 없다.


도로교통법 제49(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의 제1항 제1호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또한 이에 대해 이륜자동차에 과태료 1만 원, 그 외의 차량에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벼락을 맞은 후, 지나간 차 뒤통수에 소리나 한 번 지르고 씩씩거리며 분을 삭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운전자가 세탁비를 배상해야 하는 사안이다.


운전자가 운행 중 보행자에게 이러한 손해를 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 경우라면, 보행자는 그 차의 번호, 일시, 장소, 상황 등을 기록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정황이 확인되고 운전자가 사안을 시인했을 때는 수월하게 세탁비를 받을 수 있다


운전자가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목격한 사람을 확보해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운전자는 주·야간 구분 없이 전조등을 켜고, 속도를 낮추어 진행해야 하며,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보행자에게서 충분히 떨어져서 서행해야 한다


특히 야간에는 젖은 노면에 반사되는 불빛으로 인해 시야가 왜곡되거나 제한돼 보행자를 늦게 발견할 수 있으므로 더 충분히 감속해서 보행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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