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로 발생하는 문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앞서가던 차량의 갑작스러운 주·정차는 갑자기 자신의 진로를 변경하거나 감속하게 함으로써 불쾌감을 주고 교통 흐름을 끊어 사고위험을 높인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도 주·정차 금지와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차량의 정지상태가 5분 이내이면 정차로, 그 이상이면 주차로 정의하며 즉시 출발이 가능하면 정차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이렇게 정지된 상태가 유지되면 도로의 흐름은 병목현상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규정에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도로의 모퉁이,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부근은 주·정차를 모두 금지하고 다리와 터널, 소방용 기계 부근,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는 주차만 금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왕복 2차로에 주·정차하면 결국 앞지르기하는 차량의 장애물이 되어 주차된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로의 흐름을 유지하도록 고장 등의 사유가 아니면 주·정차를 안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선행 차량의 갑작스런 주·정차에 대처하지 못 해 발생하는 사고는 뒤따르는 차량 안전거리확보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야간에 예상치 못 한 구간에서 차도를 점유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못 해 그 피해가 심각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주차 금지장소에서는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이며 야간에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감속을 준수하여 교통규정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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