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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3
정지선은 나와 국가의 약속
‘정지선 위반’이란 운전자가 적색 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할 경우나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정차한 뒤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된 경우 등이다.
전자의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범칙금 6만원, 벌점15점이 부과되고 후자의 경우 보행자 횡단방해에 해당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널 때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운전자의 의무이며 교통질서 확립의 기초인 것이다.
이러한 교통질서 준수 없이 행동한다면 교통정체는 물론이거니와 나의 안전 그리고 남의 안전까지 해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운전면허증은 차를 운전하라고 발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겠다는 나와 국가의 약속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구달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박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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