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도 파란불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단축, 원활한 교통소통과 신호위반 및 교통사고 방지 등을 위해 개정한 비보호 좌회전의 편리함을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홍보를 해왔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운전자는 전방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거나 아무 때나 차가 오지 않으면 좌회전을 하는 등 비보호 좌회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서 마주 오는 직진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 좌회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다친 경우 도로교통법 제48(안전운전의무불이행)로 처리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공소권이 없기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다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신호위반사고)로 처리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하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받게 된다.


따라서 교차로의 효율성을 위해서 확대되고 있는 비보호 좌회전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에 녹색 신호 시라고 표시하여 보완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구달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박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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