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과적차량이 아닌 과적양심이 되자

적재초과 화물차는 도로 위의 무법자다. 화물차 교통사고로 한해 평균 1200여명이 사망하고 5만 여명이 다치는 등 그 폐해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화물덤프는 덤프트럭(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등록-번호판 주황색)용도로 개조한 화물자동차로 대표적인 불법행위가 허가된 적재함을 불법 개조해 적재함을 키우는 것이다


애초부터 적재함을 불법 개조하여 적재함을 키워서 과적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적 차량 운전자는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 화물적재량을 초과하거나 적재 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도로 위를 운전하는데 대형화물차는 운전자 본인에게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선량한 운전자들에겐 무언의 협박,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과적 운행은 저속 주행에 따른 후속차량 추돌사고, 제동거리 증가에 따른 전방차량 추돌사고와 무게 중심상승에 따른 전복사고 등 화물차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럭의 적재함에서 떨어지는 물품과 적재함 사이에서 날리는 먼지는 보행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다


단순히 경제적 수단의 화물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운전한다는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물론 단속 및 주의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양심이 더 중요하다.

 

대구달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박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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