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먼저가면 된다 그러나 나만 먼저 간다

끼어들기란 도로의 합류지점에서 정당하게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기위해 앞질러가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 앞으로 진입하는 행위로 올바른 차로변경과는 구별된다


도로교통법 제21, 22조에는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 끼어들기를 하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끼어들기가 금지된 시기와 장소도 명시되어 있다


주로 정체가 심한 도심지 도로나 간선도로 입구,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교차로 등에서 좌·우회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끼어들기를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만 먼저가면 된다는 이기적인 운전습관에서 비롯한 것들이다


양보하지 않고 서로 다투다 보면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몇분 빨리 가려다 몇 십분이 지체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끼어드는 차량을 막기 위해 차간거리를 좁혀 운전하다 보면 얌체 운전자의 비정상적 행위를 막으려다 도리어 내가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운전을 하면서 끼어들기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것에도 규제와 방법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앞차를 앞질러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자 한다면 정해진 규칙을 지켜서 앞지르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달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박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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