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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DMB시청하다 DMB뉴스에 내가 나올지 몰라요
2014년 2월 14일부터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11호 및 11의2호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운전중에 습관적으로 DMB 등을 시청하는 사람이 많으며 실제로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차와 연결된 네비게이션의 DMB는 운전 시 작동되지 않게 되어 있지만 DMB는 스마트폰 태블릿 PC등으로 다른 매체로 DMB를 시청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DMB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기계장치 즉 스마트폰, DMB, 태블릿PC, 노트북 등을 말하는데 여기서 지리안내 영상인 네비게이션은 제외된다.
하지만 이런 장치들도 운전 중 조작할 경우 단속 대상이다.
운전중 DMB 시청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 운전중 DMB시청 시 전방 주시율이 58.1%로 음주운전의 전방주시율 71.1%보다 더 낮은 수치이고 장애물회피시간도 0.88초에서 1.12초로 반응 시간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보다 훨씬 위험하다.
이렇게 운전 중 DMB시청이 위험하지만 운전자들의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교통사고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DMB를 시청하지 않겠다는 실천의지가 요구된다.
대구달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박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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