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도 안전운전 할 의무가 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라 함은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혈액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러한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은 상황의 긴급성을 이유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령에 의해 정지해야 할 경우에도 정지하지 않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속도를 초과할 수 있고, 진로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며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가 허용되는 등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자동차라 하여 언제나 이런 특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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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나 시내 도로에서 견인차들끼리 경쟁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달리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견인차량 운전자의 그릇된 인식으로 긴급자동차가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불법 싸이렌 취명, 갓길 역주행, 신호위반 등 각종 위반행위로 제2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긴급자동차에 도로교통법상 우선권 및 특례가 인정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운행상의 주의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긴급자동차의 운전자 역시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인전되고 있다.


대구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곽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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