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달리는 시한폭탄 ‘과적차량’

최근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되어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를 교훈삼아 더 이상 이런 슬픔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도로의 무법자로 불리는 적재초과 화물차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로 하여 61일부터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화물차 교통사고로 한해 평균 1200여명이 사망하고 5만 여명이 다치는 등 그 폐해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화물덤프는 덤프트럭(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등록-번호판 주황색)용도로 개조한 화물자동차로 대표적인 불법행위가 허가된 적재함을 불법 개조해 적재함을 키우는 것이다


애초부터 적재함을 불법 개조하여 적재함을 키워서 과적을 하는 것이다.


화물적재량을 초과하거나 적재 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도로 위를 씽씽 달리는 대형화물차는 운전자 본인에게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선량한 운전자들에겐 무언의 협박,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과적 운행은 저속 주행에 따른 후속차량 추돌사고, 제동거리 증가에 따른 전방차량 추돌사고와 무게 중심상승에 따른 전복사고 등 화물차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세월호 사고에서 뼈저린 교훈을 얻었듯이 규정에 의한 화물적재, 밀리거나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무어보다 사업주, 운전자 스스로의 양심이다


단순히 화물이 아닌 국민생명을 담보로 운전한다는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그래서 도로를 달리는 모든 운전자들이 화물차를 보면 겁이나 피하는 등 도로에서 불안하지 않고, 마음 놓고 운전할 수 있는 안전이 확보된 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최정옥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목록
독자광장 > 독자투고
독자광장 > 독자투고
공지 독자투고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기사제보를 위해 마련된 곳.. 편집부 2011.06.11
이전다음 글쓰기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