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경찰에서는 현 정부 국정지표중의 하나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천하기 위하여 경찰의 업무 영역인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을 근절하고 뿌리뽑기 위해 년초 부터 전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으나, 아직도 일부 비양심적인 운전자와 국민들은 교통법규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여김을 일상으로 도로를 운행하고 있어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교통사고의 원인행위가 되어 금년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법규 준수 원년의 해를 무색케 하고 , 선량한 법규준수 국민에게는 눈시울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어 나아가 교통사고와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악습 관행 개선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경찰 관서에서는 특수 시책의 하나로 교통경찰이 없는 곳에서도 전국민이 감시자가 되고 내 자신부터 준법질서의 선봉이 된다는 범국민적공감대를 형성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 4.1부터 5.30까지 2개월간을 공익신고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홍보를 실시 한후 6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키로 하고 이제도를 활성화 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공익신고 방법과 처리절차는 인터넷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과 국민신문고(일반민원신청)에 접속하여 교통법규 위반신고를 클릭하고 신고자 정보를입력후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증거영상을 첩부 하여 신고를 완료하면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준다. 중점신고 항목으로는 신호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이륜차인도주행,난폭운전,운전중 담배꽁초투기 등 모든 법규위반을 대상으로하며.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로는 3회이상 신고자를 대상으로 우수자를 선발하여 분기별로 경찰서장 감사장 및 기념품 등을 수여하는 제도가 있는바, 전국민이 교통법규을 준수하는데 동참하고 활성화하여 경찰만이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한다는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 우리 모두가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파수꾼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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