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1000만 시대의 그늘

우리나라에는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겼고 일상 속에서도 흔히 자전거로 출·퇴근하거나 자전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점점 자전거 수는 점점 늘어감에 따라 자전거관련 안전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자전거 사고 발생이 15.8% 증가했다. 


지난 2010년 1만1439건, 2011년 1만2357건, 2012년 1만3252건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의 경우 11월말까지만 하더라도 1만3320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6항에 의해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와 함께‘차’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며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물론 보행자와의 사고에서도 차량운전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물게 된다.

이렇게 자전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관련 보험이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뒷받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신의 안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한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

대구달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박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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