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을 아나요?

 대한민국 경찰관이 처리하는 업무 중에서 50~60%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주취자 상대하기이다. 하지만 최근에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때문에 주취자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예전에는 주취자가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려도 범죄의 대상이 될 것을 염려하여 안전 귀가시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찰관이 집에 데려다 주었던 기억이 있기에 항상 술만 먹으면 행패 부리던 주취자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바뀐 법을 모른 채 평소처럼 계속 행패를 부리다 형사입건되어 벌금을 내기를 반복하다 구속까지 되기에 예전보다는 행패를 부리는 주취자들이 조금 감소한 것 같다.

 

최근에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제33항에 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여기서 술에 취한 채로의 의미를 보면 주취정도 관계없이 위반자의 행동, 상태, 감지기반응여부 등에 따른 판단을 의미하며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의 의미는 사람의 행위로 인해 피해발생이 예상되면 충분하며 결과 발생까지 필요치 않다는 의미이다.

 

실례로 비오는 밤에 여대생이 술에 만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깨워서 집에 보내주려 하였으나 거주지와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 현장에서 집에 보내줄 수 없는 상황에서 비를 계속 맞으며 다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에 지구대로 임의동행 해 왔으나, 막상 지구대에 와서는 자신보다 연장자인 경찰관들을 보고 반말하고 욕을 하며 심지어는 지구대에 구토까지 하고도 당당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여대생의 행동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하는 고민도 해보았다. 현재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이 여대생의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인 여대생의 음주습관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고 술이 좀 더 깬 이후에 잘 타일러서 귀가 시킨 적이 있다.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경찰관이 주취자들을 잘 달래서 집까지 잘 데려다 주면 일 잘하는 경찰관으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경찰 업무 중 가장 힘든 업무가 주취자를 상대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음주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며 폭음이 빈번하고 술을 강제로 권하는 등의 잘못된 음주문화 등으로 인해 음주가 사회적인 문제로 까지 대두될 정도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주취자한테 밤새도록 시달리며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소모한다면 나머지 시민들은 다른 범죄로부터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


무엇보다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주취자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확립이 선행되어야만 국민이 편안하고 나아가 나라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대구 서부경찰서 이현지구대 경사 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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