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왕!!

몇 일 전 모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6명 멤버가 통과하는 속도를 측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정해진 규정속도를 지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규정속도를 지킨 멤버는 단 한명도 없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규정속도를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은 일반도로 상에서의 위반행위에 비해 최대 2배 가중처벌되고, 인사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 규정으로 적용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표지판을 유념히 살펴보고 정해진 규정 속도 30km를 준수해서 운전하여야 하며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길에 내 아이가 다닐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내 가정의 아이가 소중한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아이가 소중하다는 것을 가슴속 깊이 새겨 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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