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여기저기에서 안전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 그 중 적재초과 및 불법구조 변경 등도 사고 이유 중의 하나이다


화물차 불법개조 과적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더불어 과적을 위해 허가 없이 구조장치변경 등 화물차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화물차 안전 불감증에 따른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다


또한 매년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20~30여명이 사망,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화물차 적재초과에 대해 단속이 6.1~연중 집중단속 실시한다고 한다


단속 전 화물차 , 운송사업자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불법운행 관행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그 후 도로관리청과 협조하여, 주요 국도 축중계를 설치 검문소에서 합동 단속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화물차 적재 허가대상 요건으로는 적재중량 용량 안전기준(110% 이내) 초과화물로, 분할이 가능한 화물은 다른 차량에 나누어 적재토록 및 분할이 불가능한 화물은 더 큰 차량으로 운송토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발부, 화물차 적재불량에 대해서는 교통범칙금이 발부된다


화물차 운전자는 구조변경과적운행 불법행위를 스스로 근절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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