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절대 감속!!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요 법규위반 벌칙조항이 강화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특별히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반도로와 비교해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 등 주요 위반에 대하여 두 배의 높은 벌점과 범칙금을 부여받게 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30km/h인 것을 감안해서 평상시 주행속도 보다 절반이상으로 낮추어 운전해야 한다


만약 평상시 운전 속도가 70km/h인 사람이 똑같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초과속도로 운전을 하면 40km/h를 초과해서 벌점 60점으로 60일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어린이들은 키가 작은 관계로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공간지각이 제한적이다


또한 차의 위험성이나 교통상황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사고가 날 가능성 또한 크다


따라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할 때는 제한속도 30km/h 이내로 서행해야 하며, 어린이들이 차량을 보고 피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보다는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운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할 때, 창문을 열어놓고 주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규위반시 받게 되는 강화된 벌칙조항 때문에 주의하기 보다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내가 지켜준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보호 및 방어 운전 자세가 필요하다.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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