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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1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도로를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양태는 각양각색이다.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쓴 후 턱 끈을 착용하고 다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안전모를 쓰고 있으나 턱 끈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용 안전모를 쓴 사람, 살짝 머리위에 얹은 사람, 경찰관 앞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였다가 지나쳐 간 뒤 안전모를 슬그머니 벗어버리는 사람, 안전모를 장식용으로 싣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안전모착용을 해야 하는 이유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알겠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머리에 치명적인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는 그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시늉일 뿐이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 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가 없다.
사실 이륜차의 경우는 신체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사고가 난다면 더욱 위험한게 사실이다.
최근 필자가 근무 중인 관내에서 역시 이륜차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등 이륜차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나는 괜찮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게 좋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륜차 운전시 안전모를 규정에 맞게 착용해야만 할 것이다.
대구 달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박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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