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인도에 오토바이는 차도에

이륜차 쉽게 말하는 오토바이이다. 우리가 자주 시켜 먹는 배달음식은 주로 오토바이를 통해서 배달이 된다. 


퀵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생각해보면 “신속배달” 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런지 오토바이는 이륜차이면서도 차도가 아닌 인도 위를 무서운 속도로 지나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경찰서에서 이륜차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아무리 신속배달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륜차는 차도를 달려야 한다. 나의 안전 너의 안전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배달을 시킨 우리는 조금 여유를 가지도록 하자.


대구 달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박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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