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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6
국민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늘 계도・단속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은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블랙박스・스마트폰 등 각종 매체의 발달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이제 국민들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2013년에는 국민에 의한 신고건수가 17,471로 전년에 대비하여 80.3%나 증가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신고방법을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
2가지 방법이 있다.
국민신문고(일반 민원신청)통해 신고하거나, 사이버경찰청에 접속 → 신고민원포털 클릭 → ‘교통법규 위반신고’클릭 → 신고자 정보입력 후 ‘증거영상’ 첨부 → 신청완료의 순서로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컴퓨터 실력이라면 누구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신고 할 수 있다.
신고 할 때 위반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영상매체에서 위반일시 및 장소가 정확히 확인되어야 하고, 위반차량 번호가 명확히 나타나야 한다.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익신고 활성화에 힘쓰자.
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이나경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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