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관련 법규 지켜 쾌적한 레저활동을 하자

최근 건강을 위한 레저활동은 물론 친환경 경제운전 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올바른 자전거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관련규정에 대해 몇 가지 알아두면 자전거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에 해당하므로 자전거를 타고 갈 경우에는 도로상에서 차량과 동일한 운행 규칙을 따라야 하고, 내려서 끌고 갈 경우에는 보행자가 지켜야 하는 보행규칙을 따라야 한다


자전거는 보도상에서 주행을 금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마의 통행구분에 따라 자전거도 중앙선을 기준으로 자동차와 같이 우측통행을 해야 하고 ,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겸용도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자전거 통행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는 좌회전 할 경우, 운행속도가 느리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기 때문에 자동차와 같은 방식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운행속도가 빠른 자동차와의 충돌위험이 매우 크다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진행방향의 직진신호에 따라 2단계에 걸쳐 좌회전을 하여야 하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차 대 보행자 사고로 처리되며, 보도침범사고 또는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다른 자전거 혹은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11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 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안전한 자전거 운행으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레저활동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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