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따뜻한 날씨가 계속 이어져 자연스럽게 야외활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교통안전에 대한 각별한 지도가 요구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욱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홍보하고 있다. 덕분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어 어린이 교통사고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린이 10만 명당 1.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높은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의식 부재, 어린이의 부주의로 볼 수 있다. 어린이는 무조건 보호해야할 대상이기에 운전자는 어린이를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으로 생각하고 일단 멈춰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정문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구역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시속 30km 이내로 통행하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이 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어린이 교통안전은 절대 양보할수 없는 우리 모두의 의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운전자보행자를 포함한 모든 교통참여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어린이는 우리의 꿈이고 미래이다. 꿈나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다함께 노력하자.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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