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운전면허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
연습운전면허는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합격한 운전자가 도로주행 연습을 위해 발급받는 면허인데, 기존에 연습운전면허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자신이 등록한 운전면허학원에서 발급받아 왔다.
그러나 2013.10월부터 연습운전면허 온라인 발급으로 편의성이 증진되었다.
더 이상 기능시험 합격 후 연습운전면허 발급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빠른면허서비스」 메뉴에 연습면허 발급항목을 추가하여 개인이나 학원에서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 카드결제(3,000원) 후 연습면허증을 출력·교부받는 방법으로 언제어디서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집에서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할 때에도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는 사업용 자동차를 원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중인 자동차에 ‘가로30cm X 세로11cm’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의 ‘주행연습’ 이라는 표지를 부착해야한다. 위의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55조의 내용이다.
위 세 가지 사항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아는 것 이 ‘힘’ 이다.
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이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