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허튼짓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보복운전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보복운전이란 불량운전으로 차를 추월해 나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급정거해 뒤차로 하여금 들이받게 하는 등의 행위이다.


통계에 다르면 보복운전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 교통사고 뿐만아니라 폭력행위로 간주되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 할 수 있다. 만약 운전자가 다친다면 더욱 큰 징계가 부여 될 것이다


또한 보복운전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즉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는 한 번의 울컥함을 참지 못해 죄는 죄대로 받고 보상은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운전할 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남을 이해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가 없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보복운전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라질 것이다.

 

달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박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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