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으로 마시는 술, DMB 시청!

운전 중 DMB시청 단속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경찰이 5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51일부터 7월말까지 운전 중 DMB등 영상물 시청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친다.

 

지난 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운전 중 DMB시청이 법으로 금지됐다


운전 중 DMB를 보다가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법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DMB를 시청하면서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과 같이 옆차선을 침범하거나 지그재그 운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MB시청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운전 중 DMB시청을 막기 위해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차량 시스템의 기술적인 보완으로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좋다


이에 산업동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차량 내 내비게이션의 DMB화면이 운전 중 자동으로 꺼지는 자동차 내 디스플레이장치 운전자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에 대해 KS 표준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권고사항에 불과해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DMB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DMB제조회사는 기술적 시스템을 보완하지 않고서 생산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속과 함께 DMB를 생산 시에 자동으로 꺼지는 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바뀌어야 할 현행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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