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스쿨존 내 교통법규 준수

스쿨존이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학교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하며 주로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를 지정해서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그곳을 지나는 차량은 시속 30km이하로 운행해야 하는 등의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결여와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스쿨존이 제대로 지켜지지지 않고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어린이 시야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에는 차량을 주차해서는 안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를 꼭 지키고 차량속도를 30km이내로 낮추어 운행하는 등 운전자들이 일반 도로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스쿨존 내의 어린이는 내 아들 ,딸 처럼 생각하고 더 이상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 하여야겠다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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