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시청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

얼마 전 운전중 DMB시청을 하다 싸이클 선수단을 치어 숨지게 한 교통사고의 예로 볼 수 있듯이 운전중 DMB를 보는 것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한다.


운전중 DMB시청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실험한 결과 음주운전의 전방주시율은 71.1%, 운전중 DMB시청은 58.1%로 정상 주행시 78.1%보다 크게 떨어진다. 


그만큼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고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부터 경찰에서는 운전중 DMB 등을 시청·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운전중 DMB시청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영상표시장치는 무엇을 말하나요?
영상표시장치란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말하며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차량매립형 DMB, 휴대용 DMB, 스마트폰, PMP, 태블릿PC, 노트북 등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장치는 모두 해당된다.

 
2. 모든 종류의 영상이 단속대상인가요?
자동차 등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과 같은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지리·교통정보 안내영상,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자동차 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예, 후방 카메라)은 제외된다.


3. 영상이 표시되는 위치에 관한 기준이 있나요?
운전자가 볼 수 잇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면 위반이 된다.


4.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을 때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
운전자가 ‘운전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영상을 표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만 단속이 되며 신호대기·주차상태 등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5.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란 무엇인가요?
영상표시장치를 켜고, 끄고, 작동하는 등 장치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조작행위(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거나 DMB장치의 전원을 켜는 등)를 말한다.


6.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내비게이션을 운전 중 조작할 경우 단속대상인가요?
내비게이션을 통한 지리안내 영상 자체는 표시가 금지되는 영상에서 제외되지만, 조작행위에 있어서는 그러한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운전중에 모든 영상표시장치에 대해 어떠한조작 행위를 한다면 단속 대상이다.


운전중 DMB 시청 시 자전거는 3만원, 이륜차는 4만원, 승용(4톤이하 화물) 6만원, 승합(4톤초과 화물)은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보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운전할 때는 오로지 운전에만 집중하는 습관을 생활하 해야 할 것이다.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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