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할 때 소음은 얼마나 될까?

집회시위를 할 때 확성기 등 소음에 관한 제한 규정은 20049월 제 10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시 도입되었다


그리고 소음 규정을 도입한지 벌써 11년이 지났다


그 동안 경찰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불법폭력시위와 경찰 부상자가 크게 감소하는 등 집회시위 문화가 안정적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집회시위 참가자들 중 자신의 주장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현장에서의 소음측정은 여전히 합법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4(확성기 등 사용의 재한) 1항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관할경찰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웅에는 그 기준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2항에 명시 되어있다.

 

소음기준은 주거지역과 학교지역에서는 주간(해뜬 후 해가 지기전)65dB이하, 야간(해가 진 후 해 뜨기전)60dB이하로 되어있고 기타지역에서는 주간(해뜬 후 해가 지기전)80dB이하, 야간(해가 진 후 해 뜨기전)70dB이하로 기준이 되어있다.

 

이러한 법 규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방해·거부한 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의견을 세상에 내비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올바른 집회문화를 통해 충분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소음으로 인하여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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