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여러분, 공동위험행위는 처벌받습니다.

겨울철을 제외한 봄, 여름, 가을 모두 눈에 띄고 늘어나는 교통사고가 있다. 바로 이륜차 사고와 자전거 사고이다


특히 일명 오토바이라 부르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다른 교통사고와 달리 청소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많이 낸다


실제로 10대 운전자가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의 수는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이륜차 교통사고에서 10대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일부 중·고등학생들이 이륜차를 놀이공원의 놀이기구나 전자오락실의 오락기와 같은 취급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절도하거나 운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또래 집단에서 멋지게 보이기 위해 이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과시하고, 뒷좌석에 함께 탑승하는 청소년이 남녀를 불문하고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경제적이고 편리하게끔 개발된 이륜차가 일부 청소년들의 눌이문화와 만나면서 일탈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면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혀 후회하는 청소년들도 증가하고 있다.


2011124일부터 시행된 이륜차 관련 도로교통법은 폭주족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륜차를 이용해 공동위험행위를 한 경우, 운전자뿐만 아니라 뒷좌석에 탑승한 동승자도 행위를 주도한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또한 공동위험행위 등으로 인한 처벌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고,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교통안전교육도 강화됐다


이로 인해 정작 합법적인 운전을 위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 할 경우, 결격기간이 연장돼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젊은 시절 청소년기에 또래들과 했던 일탈이 낙인으로 남아 평생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해야한다


또한 폭주와 같은 공동위험행위는 절대해서는 안되며, 이륜차절도가 위법행위임을 명시하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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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독자투고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기사제보를 위해 마련된 곳.. 편집부 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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