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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
노인보호구역은 2008년부터 도입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은 양로원, 경로당, 노인병원 등 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교통안전구역으로 선정해 운영하는 곳이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자동차 운행 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여야 하며, 주·정차금지 등이 제한된다.
이 구역에는 미끄럼방지시설과 과속방지턱, 노인보호구역 안내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2015년이 되면서 처벌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주시간대(오전 8시~오후 8시)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또한 지난 2011년에는 장애인보호구역 내에서도 안전운전 의무가 신설되었다.
그동안 노인과 어린이 대상 보호구역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특히 올해 8월부터 장애인 사고에 대해 운전자 책임이 가중되므로 운전자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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