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의 성립요건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이다


여기서 자동차 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85조에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해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또한, 교통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효력은 임시 운전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그 다음날부터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및 정지기간이 시작된다.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 운전면허종별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다.


무면허 운전을 하는 요주연령대는 20세 이하가 전체 연령별 중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운전행위 때문인데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운전을 하게 되는데 제대로 된 운전교육을 받지 않아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다.


러므로 청소년들은 호기심이나 충동심리를 억제하고 제대로 된 운전교육을 거쳐 정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운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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