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에는 도로별로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다


제한속도를 위반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범칙금 혹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범칙금은 위반 당시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벌점도 받게 된다


범칙금은 전과가 남지 않지만, 위반 내용과 범칙금 납부 기록은 조회가 가능하다


만약 범칙금을 끝까지 내지 않는다면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을 내게 되는데, 벌금은 전과기록이 남는다


반면, 과태료는 금전적으로만 징계하는 것이다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위반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실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는 기록이 남지 않고, 벌점도 받지 않는다


원래 속도위반은 범칙금 대상이지만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제한속도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 또한 달라진다


20km/h이내일 경우 모든차량은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제한속도를 21~40km/h, 41~60km/h, 60km/h이상으로 초과해버린다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크게 증가하며 벌점 또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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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독자투고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기사제보를 위해 마련된 곳.. 편집부 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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