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사고 대처법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및 차량 고장이 발생하면 나와 내 가족의 안전부터 생각해야 한다.


차량이 파손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당황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보존하려고 한다. 


''''후속 차량들이 피해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면 2차 교통사고(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을 뒤 따르던 차량이 선행 교통사고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1차 교통사고보다 교통사고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동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 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의 특성상, 속도가 빠를수록 정지하는데 필요한 거리가 길어지는데 시속 100km일 때 1초에 28m를, 50km일 때 14m를 달린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나 표지판을 보게 되면 1초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자동차는 그만큼 늦게 정지하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조치없이 당사자간 도로 위에서 시비를 가리거나 현장보존을 하기 위하여 락커를 뿌리는 등의 행위는 특히 위험하므로, 즉시 후속 주행 차량에게 위험을 알리는 비상등을 켜는 등의 조치를 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운전자도 도로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한 후, 112(경찰), 119(구급대)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므로 차량 견인조치 및 보험회사 연락을 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및 차량 고장이 발생하면 침착함을 잃지 않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여야겠다.


대구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곽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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