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근절로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자

차량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길에 교통정체를 가중시키는 요인중 하나는 교차로 꼬리물기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오래전부터 후진교통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받아 왔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습관적으로 정체가 되어 있는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해 교통체증을 일으킬 뿐만아니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교차로에 차량정체시 운전자는 신호가 녹색일 때도 앞차량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진입해야 하며, 만약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한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교차로에 정체현상이 있더라도 일단 녹색신호에 진입하면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판단이다.
 
녹색신호라도 전방 상황을 주시해 앞에 교통정체가 발생하면 정지해야 하며, 정지선을 넘어 진입하면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적발되게 된다.
 
잘못된 운전습관인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을 위해서는 운전자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는 '나부터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차로 꼬리물기를 하지 않는다면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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