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인류 최고 발명품들의 합작품

인류 최고의 발명품으로 술과 자동차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둘이 합쳐져 인류는 최악의 결과물인 음주교통사고를 겪게 되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오래전부터 이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음주운전자에게 일본은 5년이상 면허정지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독일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면 3년간 면허정지다.


외국인이 음주 사고를 내면 추방한다. 


프랑스에서는 1년이하 징역이나 8천 프랑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 시 이의 3배에 달하는 가중처벌을 받는다.


영국은 운전자는 물론 차주까지 형사처벌한다.


말레이시아는 음주운전 적발 즉시 감옥행이며, 기혼 남성의 경우 그의 처까지 같이 수감한다.


엘살바도르는 음주운전 사고 적발 즉시 최고형으로 총살까지 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연말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이 세분화되고 벌칙도 강화되었다.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의식의 성장으로 음주운전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3회 이상 위반 건수와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상습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 강화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처벌이 강화되어도 음주운전을 근절시키는 진정한 해결책은 운전자 스스로의 노력임을 명심하자.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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