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 스스로가 교통위반을 단속한다.

차량의 주행자료 자동 기록장치인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이 크게 늘고 이를 이용한 시민들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생활화되면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은 실시간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공익 차원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신고, 교통경찰관의 현장 단속 등에 한정됐으나 최근에는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 차량이 크게 늘면서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민원란의 범법신고는 블랙박스 설치가 일반화된 최근 3년간 하루평균 교통법규 위반신고건수는 180여건으로 여기에 일선 경찰서를 통한 방문 및 인터넷 신고 건수 등을 합칠 경우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이전보다 최대 몇 배 정도는 늘었을 것이다.


과거에는 증거자료 부족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비율이 사대적으로 낮았으나 최근에는 증거자료가 명확해 범칙금 부과율 또한 증가했다.


무인 단속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속도를 높이고, 주위에 경찰이 보이지 않으면 끼어들기, 불법유턴을 일삼는 얌체운전자들도 이제는 교통경찰관이 단속을 피할 수는 있을 지 몰라도 자신의 차량 옆이나 뒤에서 운행하고 있는 다른 운전자의 눈까지 피할 수는 없는 시대가 되었다.


언제어디서든 위반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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