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호 소 문


진정인들이 거주하는 칠곡군 3개면 경계 부근 협곡에는 6개 공해업체 (채석장,아스콘공장,목욕탕,폐기물처리장,등)가 있어 최소1,000명이상의 주민들이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등의 극심한 피해로 생존권을 위협받아 2010년부터 이의시정과 보상을 당국에 진정항의하고 있으나 하급기관에 이첩하는 등 유야무야로 처리되지 않고 시정촉구 했다는 통보만 있던중 금년 3월 15일 군당국이 칠곡군 전체에 걸쳐 대규모 공해를 야기하는 4개채석장의 불법채석행위에 대하여 허가취소사전통보를 낸바 있어 법질서회복에 큰 기대를 가졌으나 별다른 개선조치 없이 8개월째 후속조치(산지관리법31조의 허가취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환경오염 및 스트레스성 지병으로 진정인중 1명이 사망하고 호소인 대표목장은 그동안 1.000마리 이상의 염소폐사에 이어 금년만도 10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가중되고 건축물의 도괴 위험과 어류 등 수생태계전멸 등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연환경보전법 위반사례가 계속되고 있으나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보법, 각 3조에 규정된 상시측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민원제기 중에도 경북도는 모 채석업체에 대규모 허가를 남발하는 국민 무시 행정을 하여 주민들의 분노와 원망을 사고 있어 일부주민이 참다못해 사직당국에 진정고발 하였으나 이런 피해민들의 참상을 각 정당 사회단체 각급의회의원 각 언론사 등이 거의 외면하고 있어 그들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옵기 국민여러분께 직접호소하고 연약한 피해민들 보호를 위해 법질서가 회복되도록 적극성원해주시고 이해타산만하는 정치권 및 단체들도 대오각성, 참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위 채석장의 불법 채석으로 인한 공해야기는 칠곡군만의 경우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 할 것으로서 허가량의 수배를 무허가 발파 채석 가공하여 부정축재 하고 있는데 국가가 이를 환수하여 취약계층과 피해민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고 당국은 헌법29조에 의하여 피해민에게 배상하여야 될 것입니다.


썩은 정치권 및 단체들은 국민이 도태시켜야 합니다.


진정한 청백리, 정치권, 사회단체는 국민의 힘과 성원으로 육성하여 민주 선진 국가를 만들어야 하겠기 오랫동안 입었던 피해일부를 들어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상세한 정보는 LCJ007@segye.com 또는 호소민 대표 배진학 010-8007-5498 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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