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인도주행 누가 하나요?

자장면, 피자, 통닭등 각종 배달음시과 퀵서비스는 전화한통이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오토바이 이용 대표적 서비스다.


과도한 신속함을 요구해서인지 "신속배달" 오토바이는 이륜차이면서도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 인도 위 사람들 사이를 아슬아슬 무서운 속도로 지나다닌다. 


심지어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도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 배달 오토바이 때문에 아이의 손을 잡지 않고서는 불안해서 산책조차 할 수가 없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1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장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최근 이륜차 특별 단속이 3월 초 계도기간을 거쳐 3.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주간 집중단속이 실시할 예정이며 이륜차 인도주행의 경우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에 해당한다.


우리의 "빨리빨리 주의"가 그들을 차도에서 인도로 인도했다고 생각하니 씁쓸하다. 


경찰의 단속강화와 배달관련 업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바도 그들을 인도에서 차도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를 벗어난 우리들 마음의 여유가 아닐까~

 

성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정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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