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사전 수납의뢰서란 무엇일까?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위반내용 등과 함께 과태료 사전 수납의뢰서가 들어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39에는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초과한 차량의 고용주 등은 자진해서 의견 진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를 감경해 준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원래 4만원(이륜차 3만원)이지만, 20% 할인된 32천원(이륜차 24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초과해 단속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해 주지 않는다.


대구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이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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