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이라고 아시나요?

현재 복지관이나 요양원 주변에는 노인보호구역 이라고 지정해 놓았다.


이는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전국적으로 678곳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이하로 서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한 속도를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어기면 벌금과 벌점을 두 배가 되는 등 가중 처벌되지만, 실버존에는 이런 규정도 없다.


보행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인은 지난 해 전국에서 9백명이 넘는 것으로 노인교통사고 또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교통사고가 심각한 상태이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일단 속도를 낮추어서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과속을 해도 실질적으로 가중 처벌 되는 부분이 없어 평상시 운전하는 대로 운전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시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가중처벌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가 실버존에서는 과속은 절대 안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운전해야 할 것이다


노인이 노인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동참하자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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