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 보세요!

승용차요일제란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주에 대하여 주중 1일 선택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8시 총 13시간동안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서 교통량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가입 방법은 시청 및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전자태그를 수령 후 차량에 부착하면 된다


승용차요일제 가입혜택은 자동차세 5% 감면, 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50% 할인 등이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민간 부문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맹점을 발굴중에 있다.


대구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이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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