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최근 고유가 시대에 웰빙 바람을 타고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취미로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자전거는 면허없이 남녀노소 모두 탈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행 시 주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운전자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에 대해 알아보자
1.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2.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니한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3.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4.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안된다.


5.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자전거 주행에 대한 안전수칙을 알아보았다.


아무리 알고 있는 지식이 많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자전거 안전수칙을 잘 지켜 건강도 챙기고 안전한 레져생활을 하자.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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