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인도주행! 인도는 보행자에게 돌려주세요!

매경-삼성硏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오토바이 운행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도주행을 꼽고 있다


 사실 이륜차가 사람들만 다녀야하는 인도로 주행하는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로 인해 인도에서 만큼은 보장되어야할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인도주행을 하는 이륜차 운전자는 대부분 퀵서비스·요식업체의 생계형 운전자로 "너무 바빠서", "빠르니까" 어쩔수 없었다며 하소연 한다.


경찰에서는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운행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이륜차 인도주행, 난폭운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륜차 인도주행 중 교통사고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되며 단순 인도주행도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에 의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된다.


이륜차에서 내리는 순간 우리 모두 보행자가 된다.


자신의 운전습관을 점검해보고 귀찮고 조금 늦더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모범 운전자가 되자.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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