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2015년부터 처벌이 강화됩니다.

UN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일 때 ‘고령화사회’, 14%이상을 ‘고령사회’라고 하고 20%이상인 경우 ‘초고령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도달하였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구지방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노인 교통사고는 2014년 전체 교통사고의 13.4%, 노인 사망자는 39.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2007년 5월 1일부터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의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일명 실버존)”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과 동일하게 2배 가중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1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을 일제 정비하고 사전 계도·홍보기간을 운영한 뒤 4월 1일 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언제나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운전을 해야겠지만 어린이,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더욱 더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멋진 운전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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