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안전에 조금 더 관심 가져야 할 때입니다

최근 들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선생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며 안전에도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대다수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차량은 법규를 지키고 있지만 소규모의 어린이집이나 학원의 경우 인건비의 부담으로 동승자를 따로 채용하지 않고 운전자 혼자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실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은 동승자가 없을 경우 운전자에게 안전확인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7만원이 부과하는 벌칙이 주어진다


또한, 어린이집 등 운영자와 차량운전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개정되었다.


처벌여부를 떠나서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은 어른들이 지켜야 할 것이며 특히, 관련시설 종사자는 반드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하여야 할 것이다.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기위해 탑승하는 차량에서 더 이상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어린이관련 보육시설이나 학원 그리고 학부모등 사회전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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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독자투고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기사제보를 위해 마련된 곳.. 편집부 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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