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흡연행위도 불법에 해당할까?

차 안에서 흡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운전중 담배 한 개비는 과연 불법일까?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 운전 중 흡연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연을 위한 조치16인승 이상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는 금연구역에 대당하기 때문에 차량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흡연을 승객이 타고 있을 때에 한해 금지하던 것을 승객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16일부터 승객의 탑승 여부와 관계 없이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규제는 없진만 운전 중 흡연을 하면 운전자는 한 손으로 운전하게 되고, 운전자가 라이터를 찾거나 담뱃재를 털기 위해 재떨이에 시선을 돌리는 등 주위를 빼앗겨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므로 차량운전 중 흡연은 삼가도록 하자


또 한가지 팁을 주자면 흡연행위 외에 담배꽁초를 운전 중 창 밖으로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로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물건을 밖으로 던지는 행위, 즉 담배꽁초 투기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위 행위에 대하여 5만원의 범칙금, 10점의 벌정이 부과되며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지 않더라고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로 촬영하여 관련기관에 신고하는 공익신고도 가능함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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